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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주류 면허 수수료 한번만 낸다

매장별 면허 발급 변경   애틀랜타 시가 매장마다 부과하던 주류 면허 수수료를 사업주에 1회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시는 2025년 주류 면허 신청서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됨에 따라 면허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21일 의결했다. 현행 조례상 주류판매업자는 각 매장당 수수료를 내고 행정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주류업자라도 1회만 허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이달 허가 발급 수수료를 이중으로 이미 납부한 업체의 경우 환불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기존 법은 1920~1930년대 술의 제조·판매·유통을 제한했던 금주법의 잔재로, 도시 내 술집 난립을 막고자 도입됐다. 마이클 줄리안 본드 시의원은 "주류 면허 수수료가 5000불임을 감안하면 분점 개업에 수 천 달러를 더 내게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애틀랜타 주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타 도시와의 차별점 부각을 위한 밤문화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해당 조례 개정을 권고한 시민 자문단은 주류취급 식당의 야외공간 소음 단속안도 함께 제시했다. 파티오 공간을 갖춘 주점은 소음 규정을 위반할 시 주류판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8일 논의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판매점 주류 판매점 주류판매 취급수수료 주류판매 허가

2024-10-22

뉴욕주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오전 영업 허용 추진

뉴욕주가 와인숍·리커 스토어 등 주류 판매점도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NY1 등에 따르면, 뉴욕주 주류규제법 개혁위원회(Commission to Reform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는 주류 판매점도 일요일 오전부터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부터 꾸려진 이 위원회는 거의 90년 된 뉴욕주의 낡은 주류규제법을 현대화, 단순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 위치한 식당과 술집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 판매점은 정오가 될 때까지 문을 열 수 없게 돼 있다. 위원회는 업체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류 판매점도 오픈 시간을 2시간 앞당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뉴욕주 주류국(SLA) 관계자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아직까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학교나 교회에서 200피트 이내에 위치한 술집이나 식당이 주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주류 판매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최다 매장 수엔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하나의 주류 판매점만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현재 기준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당이나 바 등에서 판매할 주류 재고가 떨어졌을 경우, 꼭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인근 소매업체에서 주류 제품을 구매, 재판매하는 것 또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 판매점 뉴욕주 주류규제법 주류 판매점 뉴욕주 주류국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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